현장취업실습(Optional Practical Training-CPT)
OPT로 취업을 하시는 직업은 들으신 전공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. 각 교육 과정마다 12 개월의 OPT를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. (예를 들어 학사 졸업후 12 개월의 OPT를 받으신 후, 석사 졸업 후에도 다시 12 개월의 OP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). OPT 신청 후, 학교 DSO의 추천이 들어간 OPT Initial I-20 를 받으시게 되십니다. 미국 시민권 & 이민 서비스 (USCIS)에 I-765 양식 인 "고용 허가 신청서"(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)를 작성하시고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. USCIS의 승인하에 I-766, "고용 허가 서류"(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-EAD)를 받으신 날짜 이후부터 허락 받으신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. 받으신 EAD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셔야 OPT 신청과정이 완료되오며, OPT Active I-20를 받으시게 되십니다. 학교에 재학중이실 경우, 일주일에 20 시간 이하로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. (http://www.ice.gov/sevis/practical-training)OPT에 관한 WUV 정책
- 취업을 하시는 직업은 들으신 전공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.
- 학생은 졸업식 전90 일 부터 졸업식 후 60 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OPT가 시작되기 전에 과목을 포함한 모든 학위 요건을 완수 하셔야 합니다.
- OPT Initial I-20 가 발행 된 후, 1개월 내에 OPT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하셔야합니다.
- EAD를 받으시면 EAD 사본을 WUV 오피스로 보내주십시오.
- OPT 기간이 끝난 후, 학생들은 최대 90 일동안 실업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다.
- OPT 기간중 OPT관련 정보가 바뀌게 되면 10 일 이내에 학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.
USCIS: I-765,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